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윤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도로, 철도, 하천, 저수지 등 주요 기반시설을 단순히 보수·보강하는 수준으로는 더 이상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반시설의 범위, 기반시설 관리계획 및 관리실행계획 수립,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설정‧고시,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관리 시설까지 포함해 관리주체가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도시의 안전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기반시설 관리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 조례”라고 강조했다.
최연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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