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빈번한 오마카세·파인다이닝,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분류
일반음식점도 단체예약 등엔 최대 40% 위약금 가능…사전 고지 필수
예식장 취소 위약금도 최대 70%로 상향…스터디카페 분쟁기준 신설

노쇼 관련 사진. 연합뉴스
노쇼 관련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외식업계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노쇼(no-show·예약 부도)' 문제 해결에 칼을 빼 들었다. 오마카세와 같은 예약 기반 업종엔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물릴 수 있게 하고, 일반 음식점도 위약금 상한을 두 배로 올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기준은 노쇼 발생 시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일반음식점의 경우 위약금 상한을 20%로 올리고, 예약 기반으로 식재료를 미리 준비하는 ‘예약기반음식점’ 유형을 새로 만들어 40%까지 위약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도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예약기반음식점에 준해 위약금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를 한 경우에 한해서다.

위약금보다 적은 예약보증금을 받은 경우엔 차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해당 기준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예식장 위약금 기준도 손질된다. 지금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 35%에 불과하지만, 개정안은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은 50%, 당일 취소는 70%로 조정했다.

상담비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한 기준도 새로 들어갔다. 예식장과 계약 체결 후 전담 인력이 제공한 유료 상담에 한해서만 소비자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숙박·여행 분야에서도 기준이 명확해졌다. 숙소가 아닌 ‘출발지부터 숙소까지의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이 된다.

해외여행의 경우 정부 명령이 발령되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정부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4단계(여행 금지)로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스터디카페 분쟁 해결 기준이 신설되고, 철도·고속버스의 취소 수수료 개편 등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이 반영됐다. 공정위는 이르면 연내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블랙컨슈머가 고의로 노쇼를 반복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던 만큼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분쟁 해결 기준으로 자리잡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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