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산업인력공단 자정기능 사실상 마비…응시자 눈높이에 맞는 대책 마련 시급”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제기된 시험 관련 소송은 1심 기준 총 10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평균 18건에 달하는 소송이 새로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 사례로, 2023년 제1회 정기 기사·산업기사 실기(필답형)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와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있다. 약 2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지난 8월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배상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단은 합격자 1인당 150만원, 불합격자 1인당 200만원씩 총 4억원 규모의 배상을 진행했다.
이러한 대규모 배상과 고용노동부 감사, 이사장 사퇴 등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험 운영부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이후 새로 제기된 응시자 소송만 32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오류 불합격처분취소 소송, 2025년 산업안전지도사 면접시험 정보공개청구 소송 등 논란이 컸던 사건들이 포함돼 있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545개 종목 중 493개와, 변리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시험 37개 종목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응시 규모도 방대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는 연간 170만명, 전문자격시험 1차 응시자는 25만명에 이른다.
시험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시험 관리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단의 시험 운영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수습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태도가 시험 운영의 신뢰를 갉아먹고,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반복적인 피해를 안기고 있다”며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은 공단의 자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시험 운영 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험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응시자의 눈높이에 걸맞은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