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진 ‘재판소원’에 일부 ‘4심제’ 우려 제기
헌재 “재판소원은 기본권 구제 위한 헌법심”
“‘4심제’ 표현은 본질 왜곡… 용어 사용 신중히”
대법원은 반대입장… “위헌 소지… 사실상 4심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제기되는 ‘4심제 도입’ 논란에 대해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 제목의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을 법원 심급을 연장한 4심제로 표현하는 건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라도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재판 자체의 타당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독립된 절차”라고 강조했다.

“재판에 대한 재판이 아니므로 법원 심급체계의 연장이 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헌재의 심판은 사실심·법률심을 다루는 일반 법원과는 성격이 다른 헌법심”이라며 “이는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 인식기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도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헌재와 법원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며, ‘4심제’로 단정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헌재는 “사법 권한의 우열 관계에 초점을 맞춰 재판소원을 4심제라 단정하면 본질을 흐릴 수 있다”며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 등 표현을 써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이어 “헌재법 68조 1항의 ‘법원의 재판 제외’ 규정은 오랜 학문적 논의 대상이며, 기본권 보장 범위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용어 사용에 신중함을 당부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월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감에서도 각급 법원장들이 유사한 우려를 제기했다.

헌재는 “재판도 공권력인 이상 헌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대법원은 “재판 불복 수단이 되면 사법체계가 흔들린다”며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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