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피해 현실화·보상 확대 위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예천군은 공군이 지난 20~26일까지 예천비행장 일원에서 소음영향도 1차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 소음피해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군소음피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된 10개소(예천군 8개소, 문경시 2개소)에서 전문 측정업체가 수행했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호명읍 담암리 측정현장을 김학동 군수가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학동 군수는 “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실태와 보상금 현실화, 보상지역 확대, 신청 절차 간소화를 국방부와 국가권익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예천군은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천비행장 인근 지역은 군 항공기 훈련으로 인한 소음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피해 주민들은 제도적 보상과 행정적 지원 확대를 요구해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주민 체감도를 반영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핵심”이라며 “향후 보상기준 마련과 피해구제 정책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차 소음영향도 조사는 2026년 상반기에 진행되며, 1·2차 조사 결과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12월 최종 소음영향도가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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