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23일 만에 다시 조사
이진숙 “지금도 경찰을 보면 불안하고 공포를 느껴”
경찰 “공소시효 고려해 적법 절차 따랐다”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세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지난 2일 체포됐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된 지 23일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쯤 경찰서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서 “유치장에서 2박 3일을 보내며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는 위험한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경찰을 보면 불안하고 공포를 느낀다”며 “저 같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자유시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앞서 자신의 SNS에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예상대로 조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기존 질문의 반복, 의미 없는 소감 진술 요구, 감사원이나 고발인에게 해야 할 질문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직무유기를 비판한 데 대해 반론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이게 정치적 중립 위반이자 선거운동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언론노조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을 보도해달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경찰서 앞에는 보수 성향 단체 회원 약 50명이 모여 응원 집회를 열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자유 애국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으며, 그는 구금된 상태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후 법원이 체포 적부심을 통해 석방 결정을 내리면서 이날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세 번째 조사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가 부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통상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출석 요구에 6차례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추가 출석 요구를 거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며 적법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와 관련해 당사자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