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대응체계 마련, 생명존중 문화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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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린 중구의회 부의장 | ||
이번 조례는 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자살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중구 실정에 맞춘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의무를 명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민간 위탁기관을 통한 자살예방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생명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예방 중심의 지원 체계도 담았다.
김효린 부의장은 “누구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을 만들고 싶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생명존중의 가치가 일상 속에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청과 관계기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규 기자
whitekm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