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이하 자녀 둔 대구시 공무원 연간 유급 5일 보육휴가 사용 가능

대구시는 자녀보육 특별휴가(보육휴가)를 신설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대구시 소속 공무원에게 연간 유급 5일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휴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대구시 노사협의회와 협력해 이번 보육휴가 제도를 신설했다.

부여 대상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대구시 소속 공무원으로 자녀 수에 관계없이 1인당 연간 유급 5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대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30일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등 기존 육아 지원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육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구시는 유연근무제 활용, 자유로운 연가 사용, 장기재직휴가 개선, 임신·출산·양육기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보육휴가 신설로 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유연한 직장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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