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에도 “수련·인력수급 종합 고려”…의사 국가시험도 내년 추가 실시

다만 수련기간 단축 등 ‘특혜성 완화’는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의사 국가시험 시행 방안을 발표하며 “현장 의견과 의료 인력 수급, 수련 질 관리, 시험 운영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했다가 올해 9월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이 기존 일정상 응시 자격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8월 수료자도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 가능
현행 제도에 따르면 수련을 내년 5월 말까지 마치는 전공의만 전문의 시험 응시가 가능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8월 말 수료 예정자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이에 따라 내년 수련 완료 예정 인원 2000여명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1300여명이 응시 기회를 얻게 된다.
8월 말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되고 다음 해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역시 8월 말까지 인턴 과정을 마치는 인턴들도 상반기 모집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합격자는 남은 인턴 과정을 소속 병원에서 마치고, 9월부터 신규 수련 병원에 배치된다.
역시 수련을 완료하지 못하면 합격은 취소된다.
복지부는 “충실한 수련 이수를 조건으로 한 응시 확대이며, 수련 미이수 시 합격이 자동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 형평성 논란도…정부 “특례 아냐, 수련 질 확보 우선”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늦깎이 복귀자’에 대한 과도한 특례라며 먼저 복귀한 전공의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인력 배출 주기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수련기간 단축이나 특혜는 전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전문의시험은 내년 2월 1회만 시행되며, 8월 추가시험은 없다.
복지부는 2026년 시험에 우선 적용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2027년 이후에도 동일한 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다.
◇ 복귀 의대생 위해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 편성’
정부는 의대생 복귀 일정도 고려해 내년 8월 졸업예정자를 위한 의사 국가시험을 한 차례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의대생 복귀 당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의대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대학별 학사 일정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1500여명으로, 전체 본과 4학년의 3분의 2 수준이다.
이들은 내년 3∼4월 실기시험, 7월 필기시험을 거쳐 8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수련과 교육의 연속성을 회복해 의료현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료 인력 양성과 시험 운영의 공정성 사이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