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소속사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뉴진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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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원고와 피고들 사이 2022년 4월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민희진 전 대표의 여론전에 대해서는 민희진의 카톡 내용 등을 보면 여론전 및 소송을 준비하며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뉴진스의 부모를 내세워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계획했다"며 "이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고 말했다.

뉴진스 측이 현재의 어도어 측과 전속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기본적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뉴진스는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뉴진스 측이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활동은 금지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선고는 장기간 이어진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 있어 중요한 법적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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