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공정·투명한 지가 산정으로 군민 재산권 보호”
군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의 지가를 면밀히 비교·검증한 뒤,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예천군청 종합민원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방문 접수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22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장명화 종합민원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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