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출범과 함께 복지 체감도 향상 나서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각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복지, 보건의료, 주거, 고용, 교육, 문화, 환경 등 사회보장 전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제11기 신규 위원 중 민간위원장은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네트워크 대표인 김영기씨가 연임됐고, 위촉된 신임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성주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성과 포괄성 및 민주성을 갖게 된다.
김영기 민간위원장은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협의체를 단단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병환 공공위원장은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읍면협의체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며 “타 지자체보다 수준 높은 복지정책을 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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