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3천여 필지 확인, 구민 재산권 보호 앞장

▲ 대구 북구청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관리 편의를 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상시 운영 중이다. 북구 제공
대구 북구청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관리 편의를 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나 후손이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행정서비스로, 매년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북구청에 따르면 올해에만 3511건의 신청이 접수돼 3140필지의 숨은 토지가 확인됐다.

‘조상땅 찾기’는 상속 절차 중 조상 명의의 토지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나 평소 재산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용하다. 신청 대상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으로, 본인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며 상속인은 사망 연도에 따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정부24’나 ‘국토정보시스템(K-GEO)’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조회할 수 있다. 단,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는 구청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조상땅 찾기는 복잡한 상속 과정에서 잊혀진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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