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불법 소각 ‘무관용 원칙’ 적용

예천군은 지난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산림녹지과를 비롯한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산불예방 활동에 나섰다.

군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공무원 등을 집중 투입해 순찰과 예방·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영농부산물 및 폐기물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산불 제로(Zero)’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는 산불예방 홍보 방송과 소각금지 안내문을 집중 게시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주민 홍보도 강화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군은 산림 인접지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을 낸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지휘 고도화 시스템과 진화차량, 임차 헬기, 감시카메라를 가동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정치영 산림녹지과장은 “가을철은 건조한 날씨와 낙엽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산림녹지과 산불상황실(054-650-6576)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방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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