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적정성 확인·부정수급 예방, 복지 행정 투명성 강화 목적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와 각 복지사업별 법령에 따라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돼,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해 복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 등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다.
21개 공공기관과 141개 금융기관이 제공한 68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수급 자격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당초 지난 10월 개시 예정이었으나, 대전 국정자원센터 화재(9월 26일)로 인해 불가피하게 11월로 연기됐다.
영주시가 지난 상반기 조사에서 2,139가구를 대상으로 △급여 변동 1,013가구 △보장 중지 268가구 △급여 반환 13가구(총 723만 원) 조치를 시행하며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재정 누수 예방에 기여한 바 있다.
정근섭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자격 변동 및 중지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이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성만 기자
ksm181236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