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심 이후 기류 변화… 개별 주장서 당론 추진으로
“국정안정법” 명명… 법사위 통과 법안, 본회의 처리 가능성 시사
민주당 “사법개혁 공론화 본격화… 이달 내 처리 열려 있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그간 당내 일부 의원들이 개별 주장하던 법안을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소위 재판중지법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재판중지법을 호칭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기소가 조작임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하며, 그간의 개별적 입법 시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배임 기소가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본회의 직전 재판중지법 처리를 미룬 바 있다. 당시에는 속도 조절 기류가 있었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당내 기류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법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간담회 형식의 평가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특정 안건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논의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오후 1시까지 출석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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