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eel법 연내 제정·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철강산업 고도화 종합대책 강력 촉구
향후 국회 공동기자회견 추진, 산자부 대미관세협상TF에 지자체·기업 참여 요청키로

▲ 포항·광양·당진시가 3일 ‘철강산업도시 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개회했다.

포항·광양·당진시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철강이 제외된 사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세 철강도시는 3일 지역경제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감 속에 ‘철강산업도시 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철강 관세율이 50%로 상향되고, 한미 협상 대상에 철강이 제외되면서 국내 철강산업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세 도시는 앞으로 정부, 국회, 산업계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완 광양부시장, 황침현 당진부시장이 참석해 미국의 고율 철강관세 부과 이후 각 지자체의 수출 현황과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제조강국의 근간으로, 포항·광양·당진은 국내 조강 생산의 93%를 차지하는 핵심 거점도시”라며 “철강 고율 관세부과는 자동차 산업 등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간 가운데,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한국산 철강은 여전히 50%의 고율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3개 도시는 다음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대미 관세협상에서 제외된 철강 품목관세에 대한 후속협상에서 정부의 적극적 외교 협상 요청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광양·당진 지역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용악화 우려에 따른 포항·광양·당진 지역의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조기 지정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K-steel법’ 조속 제정 △‘철강산업 고도화 종합대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과 협의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4차 배출권 허용총량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철강산업도시들이 한목소리로 정부 차원의 총력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각 지자체와 국회, 정부, 지역 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중국철강에 대응하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면 고율 관세를 상쇄할 정도의 지원책이 K-steel법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며 “대미 철강관세 협상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대미 관세협상TF에 지자체와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 국민적 공감대와 참여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세 도시는 지난 2월 미국이 철강관세 25%를 부과했을 당시에도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공동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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