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기업 임직원 대상, 최신 개정 노동법과 노사관계 갈등예방을 주제 기업의 인사·노무 역량 강화와 잠재적 노사갈등 예방 기대

▲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는 최신 개정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갈등예방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센터장 유경숙)는 11월 4일 오전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3층 회의실에서‘최신 개정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갈등예방 집합교육’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5 노사갈등 조정을 위한 맞춤형 인식개선 지원사업 일환으로 참여기업의 대표 및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센터는 지난 4월부터 올해 노사갈등 조정을 위한 맞춤형 인식개선 지원사업 을 추진하면서 노사관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갈등조정전문위원’들이 현장 투입되어 지원기업 3개사에 ‘노사갈등 유형별 진단’을 실시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최신 개정 노동법(노사가 알아야할 인사·노무 실무) △노사관계 갈등예방(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만들기) 교육으로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한 후 교육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년간의 현장 자문 경험을 보유한 전문 공인노무사를 강사로 초빙,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노사문화 구축에 앞장섰다.

특히, 복잡한 법률 조항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풀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인 후 이를 통해 현업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도 모색하는 장이 됐다.

유경숙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센터장은 “기업 성장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안정적이고 신뢰에 기반한 노사관계”라고 강조하며, “센터가 추진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사업이 기업에게는 튼튼한 성장 기반을, 근로자에게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역할”도 기대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으로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며 참여업체 3개사 모두‘체계적인 인사·노무 관리 시스템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공통 수요를 반영하여 A사는 취업규칙 제정 및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자문받고, B사는 노사협의회 활성화 교육 및 취업규칙 개선, C사는 근로계약 및 임금관리 시스템 개선등 안정적인 인사·노무 체계 지원으로 근로자들께 신뢰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성과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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