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측 요청 받고 ‘의총 장소 변경’ 지시한 혐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 영장심사…불체포특권 포기 밝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5일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접수됐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다음 날인 4일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특검 측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본회의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현직 국회의원인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그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길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법원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반대로 부결 시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절차상 효력을 갖지는 않으며, 체포동의안 표결 등 법에 따른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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