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동안 면은 전 행정력을 동원 이장과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자 방문 징수독려 등 현장징수 활동에 전념한다고 전했다.
또한 고질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압류 및 공매처분, 예금‧급여‧매출채권 등의 채권 압류 추심,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군 세입관리팀과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납부 의지가 있는 선의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조은경 물야면장은 “지방세는 면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해 체납액 최소화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안효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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