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19년~ 보험료의 90%를 지원해 농가 부담을 10% 수준으로 낮추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

농작물 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의성군은 2019년부터 보험료의 90%를 지원해 농가 부담을 10% 수준으로 낮추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보험 가입 기간은 품목별로 △마늘 한지형 10월 13일~11월 28일 △마늘 난지형 10월 13일~11월 21일 △양파 10월 20일~11월 28일 △밀△보리 10월 20일~12월 5일 △자두△복숭아△블루베리△살구△오미자 등은 11월 3일~11월 28일까지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농협 또는 품목별 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의성군에서는 품목별로 △마늘 764농가(가입면적 564.6ha) △양파 82농가(49ha) △자두 1,438농가(760ha) △복숭아는 615농가(309ha)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망”이라며 “보험 가입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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