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산 가치 더 커… 인수자 못 찾아 회생 폐지”
정산 지연 피해자 10만여명·피해액 5800억원
자산보다 부채·우선변제액 커 일반 채권자 회수 ‘전무’
비대위 “현행법 무력… 특별법 제정 목소리 낼 것”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의 류화현 대표이사 방에 피해자들이 붙인 종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의 류화현 대표이사 방에 피해자들이 붙인 종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논란을 빚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메프가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 1년 4개월 넘게 회생 절차를 밟았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회생계획안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법원이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지난해 7월 말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은 임대섭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채권 신고는 내년 1월 6일까지 접수하며,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파산관재인은 위메프의 잔여 자산을 현금화하고, 신고된 채권의 존재 및 금액, 우선순위 등을 조사해 채권자들에게 배당 전망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반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위메프의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원, 청산가치는 134억원으로 조사됐다. 임금·퇴직금·조세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되는 구조상 일반 채권자에게는 사실상 배당 여력이 없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판매자는 약 10만8000명, 피해 규모는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0만 피해자에게 구제율 0%,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며 “이번 사태는 현행 법제도가 온라인 유통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와 제도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고, 회생계획안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고, 이번에 이를 최종 확정하며 파산을 선고했다.

비대위 대표단은 회생 절차 연장을 위해 항고장을 냈지만, 법원이 요구한 항고 보증금 3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지난 3일 항고는 각하됐다.

한편, 위메프와 함께 회생 절차를 밟았던 큐텐 계열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됐으나, 카드사들과의 정산 시스템 연동이 지연되며 지난 9월 10일로 예정됐던 재개장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티몬 측은 “판매자와 시스템은 모두 준비된 상태로, 카드사만 합류하면 언제든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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