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비방한 ‘탈덕수용소’ 운영자, 명예훼손·모욕 혐의 유죄
자극적 허위영상 23편 유포…“1심 판단, 부당하지 않아”
범죄수익으로 부동산까지…법원, 추징금·사회봉사 명령도 유지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지난해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지난해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걸그룹 아이브(IVE)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억1000만원의 추징금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 항소 이유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장원영을 비롯한 연예인·인플루언서 등 7명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 23편을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5명에 대해선 외모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영상 19편을 추가로 올려 모욕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해당 채널은 약 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했으며, 매월 평균 1000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려 총 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를 막았다”, “또 다른 유명인들이 성매매·성형수술을 했다”는 등 사실무근의 자극적인 내용을 음성변조와 짜깁기 편집을 통해 영상으로 제작·게시했다. 일부 영상은 유료 회원 전용 콘텐츠로 운영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범죄 수익 일부로 부동산 등을 구입한 정황도 확인됐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는 “실제 수익만큼만 추징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 직후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고, A씨 측도 “형이 무겁고 추징금이 부당하다”고 맞섰지만, 항소심은 양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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