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본안 소송 판결때까지 제명 효력 정지"

▲ 안동시의회 전경.
안동시의회가 제명한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을 받는 A 안동시의원을 법원이 의원직을 유지시켰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석원)은 미성년 외국 공연단원 성추행 의혹으로 안동시의회에서 제명된 A 안동시의원이 제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A 의원은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제명 처분을 즉시 집행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앞서 안동시의회는 지난달 17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A 의원 제명안을 가결한 바 있다.

윤리특위는 A 의원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장에서 미성년 외국 공연단원을 성추행했다고 판단했다.

A 의원은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제명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제명 효력의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찬·황해득 기자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의회 징계의 적법성이나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본격적인 다툼이 본안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집행정지는 본안 결과를 예단하기보다는 당사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본안 소송이 신속히 이뤄져 제명 징계가 무효가 된다면 A의원은 즉각 복귀될 것인데도 법원이 굳이 집행정지 신청까지 받아들인 것은 제2, 제3의 성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등 지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이번 법원 결정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