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가운데 12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황 전 총리가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가운데 12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황 전 총리가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현재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도 동시에 집행 중이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했다. 

또, 황 전 총리가 게시물을 올린 경위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걸어 잠근 채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에도 재차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지만 황 전 총리가 거부해 불발됐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이에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강제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기본적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