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발표에 앞서 계엄 선포 계획을 공유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에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국민의힘 측 의도를 알면서 CCTV를 제공하고, 본인 동선 CCTV를 제출하라는 민주당 요구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절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482쪽의 의견서와 151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원장 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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