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수처 부장검사 2명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특검 “압수수색 지연 탓에 이종섭 출국”
“수사방해 정황 담긴 메신저·대화 확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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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해병 특검팀이 13일 "그간의 수사를 통해 채 상병 관련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관련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보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도 확보함에 따라 당시 처장·차장을 직무대행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앞서 특검은 전날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정 특검보는 "피의자들 혐의는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중대 범죄”라며 “특히나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범죄"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팀은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고 그 사이 주요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은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내도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다"며 "과연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고 있었는지 못 하고 있었는지 특검이 살펴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역, 대화 내역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했고, 그곳에서 확인된 정황들을 토대로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공수처가 보였던 태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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