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비용 반영, 뿌리업종 경영 숨통 기대

▲ 중소기업중앙회. 김민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현장에서 기다리던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조업 기반인 뿌리업종의 원가 부담을 줄일 제도적 틀이 갖춰졌다는 평가다.

중기중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연동 대상에서 제외돼 금형·주조·열처리 업종의 부담이 컸다”며 “이번 개정으로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연동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쪼개기 계약·미연동 강요 등 탈법 행위를 막는 조항도 명확히 했다. 중기중은 이를 두고 “제도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핵심 장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공정거래 체계의 완성을 위해 계류 중인 하도급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은 “납품대금 제값 받기 환경이 정착되려면 남은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며 국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 및 대기업과 협력해 연동제가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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