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낸 60대 트럭 운전자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15일 법원에 출석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A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노출을 피했다.
그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생선밖에 안 팔았다”고 답했다.
또 “잠도 4시간 동안, 그 외에는 자본 적이 없다”며 “많은 빚을 졌다 보니 이자는 갚아야 하겠소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 몸에 병이 생겼다”며 “기억이 들었다 놨다 한다”고 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4시부터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개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페달과 브레이크를 비추는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에서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이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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