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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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ㅂ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북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가량을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A씨의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과 길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운전행위 역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단지 내부가 옹벽으로 둘러싸여 외부 도로와 완전히 구분돼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외부 출입을 통제해 개방된 공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며 “단지 내 주차장과 같은 공간은 규모, 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출입 통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단지가 외부 도로로부터 차단된 점, 단지 내 길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점 등을 근거로 단지 내 길과 주차장은 사실상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고 봤다.

경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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