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여파로 빠졌던 제헌절, 다시 ‘쉬는 날’로 복귀 예고
이재명 대통령 “헌법 기념일만 유일하게 안 쉬는 건 이상” 언급도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제헌절(7월 17일)이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부활시키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통과 시 내년 제헌절부터는 다시 '쉬는 날'이 된다.

제헌절은 1948년 제정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1950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참여정부 당시 주5일제 도입과 맞물려 재계의 근로시간 단축 우려를 반영한 조치였다.

현재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등 5대 국경일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월 17일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유일하게 쉬지 않는 '절'"이라며 공휴일 재지정을 검토해보자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