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호 정책협약 ‘급식법 개정·저임금 해소’ 여전히 공회전
방학 중 무임금·수당 차별 구조에 “30년 일해도 월급 300만원 못 받아”
“공공서비스는 무너지고 정부는 뒷짐… 대통령 직접 나서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임금 교섭 결렬에 반발해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급식실 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이 참여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18일 총파업 계획과 함께 국회 앞 무기한 농성 돌입을 선언했다. 연대회의는 “정부와 국회가 끝내 응답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총파업은 권역별로 하루씩 진행된다. 20일에는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 21일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 12월 4일에는 경기·대전·충남, 5일에는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지역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
연대회의는 지난 8월부터 교육 당국과 총 10차례 교섭과 회의를 이어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기본급 7만2000원 인상과 명절휴가비 연 5만원 인상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이라며 수용을 거부했다. 노조 측은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150만원 지급, 방학 중 무임금 해소, 근속·복리후생 수당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학교급식법 개정’과 ‘비정규직 저임금 해소’를 1호 정책협약으로 약속했던 점도 재차 언급됐다. 연대회의는 “정책협약은 공허한 말뿐이었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고 비판했다.
급식실의 열악한 노동환경도 쟁점이다. 조리 노동자들은 고온·고습, 조리흄(유해가스)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조리흄을 유해물질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폐암 산재 승인자는 179명, 이 중 사망자는 14명에 달한다.
방학 중 무임금 구조 역시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급식실 인력의 약 90%는 방학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며, 30년을 근무해도 월평균 급여가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노조는 “공공서비스의 질은 일자리의 질과 비례한다”며 방학 중 유급 대체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리후생 수당 차별도 여전하다. 정규직은 기본급의 120% 수준의 명절휴가비를 받지만, 교육공무직은 연 185만원에 그친다. 정근수당과 상여금 역시 지급되지 않는다. 연대회의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수당은 절반 수준”이라며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의 총파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하루 파업이 벌어져 전체 교육공무직 17만5000여 명 중 2만6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로 인해 전국 급식 대상 학교의 30% 이상에서 급식이 중단됐고, 돌봄 서비스도 일부 차질을 빚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파업에 대비해 급식·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연대회의는 “이제는 교육감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결단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