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대표 걸고넘어지기식 어디까지인가
구미시민들이 지역내 아파트 재건축 비리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아파트 조합장은 재개발 아파트를 담보로 60여억 원을 대출받아 건설업체한태 떼였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사건이 불거진 것은 2014년 6월 재건축을 추진하던 일부 조합원이 조합 측의 비리사실을 포착하고 조합장과 임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 해당 조합장과 장비업체대표 등을 구속했다.
구속된 S 아파트 정비업체 대표는 구미시청 A 과장한테 100만 원, 구미시 원들과 저주 기식 도박자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잃었다고 경찰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검찰은 10월14일 11시까지 A 과장을 오라고 한 뒤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해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A 과장은 자신은 정비업체 대표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그는 2013년 7월에 승진해 도시과장으로 발령받아 2011년경 A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인허가 신청 등 업무와는 아무 관련 없다며 특히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도시과 업무는 정비구역 지정업무 중 용적률 높이기 업무뿐이라고 했다.
또한, 도시과 소관 업무인 재건축아파트 용적률 높이기도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된 뇌물수수혐의는 말도안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A 과장은 “구미 재건축 아파트 정비업체 대표와는 김천모교교 3년 후배로 자신이 모교 총동창회장을 맡고 있어 후배인 J씨와 술자리는 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부인했다.
또한, 정비업체 대표의 저주 기식 도박 운운에 대해서도 해당의원들은 금시초문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A의원은 “그와 한두 번 만난 적은 있지만 도박판을 벌인 적은 없다며 그가 왜 얼토당도 않는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편,이번 S 재건축 외 구미공단 한아파트도 재개발 지역의 조합장과 임원, 조합원 간에 조합장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부당지급, 사업추진공개, 시공사와 설계 컨소시엄 일괄 선정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고소·고발등 사건이 발생해 구미시도 서울시처럼 아파트재건축비리를 근절킬수있는클린시스템도입이 필요한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