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 기술직 공무원, 학교 발주 담당자, 시공사 관계자 등 대상 실무교육

▲ 대구시교육청이 18일 실시한 안전보건 특별교육 장면.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은 18일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소규모 공사현장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강화를 위해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과 학교별 공사 발주 담당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사 관계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소규모 공사현장의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강철윤 부장과 혜림안전컨설팅 김건우 대표가 2025년 건설안전분야 법규 및 설계안전성 검토, 공정별 공사 감독자 및 발주자 의무사항, 교육청 관내 소규모 공사 주요 지적사례 등의 내용으로 실무중심 현장교육을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특히 이번 교육에서 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표,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평가표 등 발주처와 시공사의 의무 사항들을 현장 사례를 통해 설명하며 참석자들이 쉽게 적용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속적인 재해예방 교육과 안전 점검 등을 통해 학생, 교직원, 건설근로자 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자체 발주 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교육청 안전관리자 등이 컨설팅을 실시해 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위험성평가 작성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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