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포기에 범죄수익 귀속 우려… “남욱, 현금화 시도 중”
판결 전후 모두 동결 유지… 법원 심사·공개 심문 절차 명시
“입법 막으면 ‘그분’ 자백하는 셈”… 민주당에 협조 촉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법안은 대장동 사건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4억원 중 473억원만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대 범죄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돌아갈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범인 남욱 변호사는 동결된 514억원의 해제를 요구하고, 법인 명의로 보유한 강남 소재 부동산을 시세 500억원에 내놓는 등 범죄수익을 현금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은 이러한 시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범죄수익 동결 해제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동결된 재산이 자동으로 풀리지만, 특별법은 법원이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을 거쳐야만 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재판 확정 전에도 법원 허가가 있다면 추징보전과 재산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검찰 등 국가기관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된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동결 재산은 곧바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 또는 고등법원 합의부가 피해 회복 여부와 공익 가치를 따져 해제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했다.
법안의 핵심은 ‘소급 적용’이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한 진정소급입법과 재산권 박탈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이러한 선례를 근거로,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수익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공범 일당의 8000억원대 도둑질을 환수하기 위한 입법에 동참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대장동 범죄에 떳떳하다면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만약 거부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도둑질의 ‘그분’임을 자인하는 것이고, 민주당도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