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상 허용된 세 번째 연장…수사 기간 180일로 늘어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른바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 추가 연장을 승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특검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검토해 승인했다”며 “앞으로도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특검 수사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연장은 특검법이 허용한 마지막 기한 연장으로,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세 번째 30일 연장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에 착수해 기본 수사기간 90일을 모두 사용한 뒤, 9월과 10월 각각 한 차례씩 30일 연장을 받은 바 있다. 이번까지 포함하면 총 수사기간은 180일이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중에도 특검 측의 요청을 신속히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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