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의무복무 조건 도입…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해소할까 관심
20일 복지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1년 범위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자격정지가 3회 이상이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지역의료 공백은 수년간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 환자들의 ‘서울 원정 진료’가 이어지고,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인력 부족으로 진료 자체가 어려운 지역도 꾸준히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사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 속에 추진이 번번이 좌초된 바 있다.
2020년 정부는 의대 정원 4000명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를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2023년에는 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히며 별도 논의로 선회했다. 이후 2000명 증원 문제가 의정 갈등으로 번지면서 제도 도입은 다시 표류하는 듯했다.
하지만 올해 대선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후 국정과제로 명시하며 추진 동력이 커졌고, 정부·여당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탔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 2개월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의대 정원의 몇 퍼센트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할지는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시·도의 의료기관 수, 부족한 의료 인력, 의료 취약지 분포, 대학의 지역 분포, 수급추계위원회의 분석 결과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논의를 진행 중이며 내년 초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조정안이 공개되면 지역의사 양성 규모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의료 인력을 지속적·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도 지역의사제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평가하며 조속한 시행을 요구해왔다.
반면 의료계는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하며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인력 추계와 현실 반영 없는 제도는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지역정책수가 등 실질적 보상체계와 지역 의료환경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환자가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는 전면적 투자 없이는 지역의료 정상화도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가 지역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해법이 될지, 혹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향후 시행령과 정원 배분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