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무제한 허용’ 폐지
국회 행안소위, 옥외광고물법 與 주도 의결
혐오·차별 표현 금지 조항 신설
8조8항 삭제로 현수막 신고·제한 부활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를 개회한 뒤 처리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를 개회한 뒤 처리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당이 내건 정치 현수막이 다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혐오나 차별 표현도 금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을 담은 현수막을 금지·제한 광고물에서 제외했던 8조 8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되면 정당 현수막도 일반 옥외광고물처럼 신고·허가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

또 국적·종교·지역 등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현수막 개선에 공감하는 여론이 70~80%에 이른다”며 “정당이 국고보조금의 70%를 현수막에 쓰는 현실도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2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27일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도 정당 현수막이라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지시했다.

이날 소위에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3기 출범을 위한 법안도 통과됐다. 진화위원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고, 집단수용시설 전담 조사국이 신설된다.

이외에도 대통령기록관을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해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 마약 범죄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공연 입장권 암표 거래에 대해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공연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처벌보다 강력한 과징금이 실효성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