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당에게 넘긴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1억4000여 만원을 받아 일당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5일부터 같은달 25일까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 등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9명을 11차례 만나 1억4548만원을 받아내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와 광주 광산 경찰서에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도 같은 달 27일 또다시 현금 수거책 활동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신용 대출 대환’, ‘정부 지원 대환대출 승인’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과 충남 아산을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나왔다.
이번 사건 외에도 추가 피해자 2명에게서 9454만원을 받아간 사실이 확인돼 A씨가 가담한 전체 피해액은 총 2억 4028만원, 피해자 수는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조직적·분업적 구조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반복 가담해 피해액이 매우 크며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11명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만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