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1000여건 제작·유포… 협박·가상 인물 행세로 직접 성폭행도
‘목사-전도사’ 위장한 피라미드형 조직 운영… 피해자에 돈 갈취·세탁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수만 234명으로, ‘박사방’(조주빈)이나 ‘서울대 N번방’보다 많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4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강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범죄조직 ‘자경단’을 운영하며, 미성년자와 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유포, 성폭행, 협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159명이 10대였으며, 이 중 49명의 성착취물 1090건을 제작하고 36명의 자료를 유포했다. 또 성인 피해자 10명에겐 나체 사진 286장을 찍게 한 뒤 협박했고, 자신이 '오프남'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성년 피해자 9명을 직접 성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협박을 통해 360만원을 갈취한 뒤, 이를 조직원을 통해 구글 기프트카드로 바꾸거나 계좌를 순차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 부르게 하고, 조직원에게는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의 직책을 부여하며 위계적인 범죄 구조를 만들었다. 전도사들은 피해자를 포섭해 김씨에게 연결하고,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협박 등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10명 중 강모 씨에게는 징역 14년, 나머지 7명에게는 장기 6~10년·단기 4~5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