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 침해” 지적에 법사위 소위서 결론 못 내
법왜곡죄·변호사 개업 제한안도 함께 보류
민주당 지도부, 대통령 순방 시기 고려해 속도 조절 관측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를 개회한 뒤 처리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를 개회한 뒤 처리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가 퇴직 후 3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퇴직 검사 3년 출마 제한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위헌 논란에 부딪혀 보류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퇴직 후 3년간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퇴직 후 1년간 출마를 제한하는 별도 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검사만을 특정해 1~3년간 출마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실 역시 “기본권 제한 여부를 우선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퇴직해야 한다. 이에 비해 검사에게만 3년의 제한을 두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판사·경찰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도 논의 대상이 됐다.

김 의원이 소급 적용을 명시한 것에 대해서도 “퇴직한 검사들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판사에게도 동일한 출마 제한을 적용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따로 발의한 상태다.

이날 소위에서는 법 왜곡죄 신설과 고위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안도 함께 논의됐으나 모두 보류됐다.

형법 개정안은 법관·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변호사법 개정안은 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 등이 퇴임 후 3년간 개업하지 못하게 한다.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법 왜곡죄는 판결을 둘러싼 소송 급증 가능성, 개업 제한안은 위헌 논란이 크다.

일각에선 여당이 대통령 해외 순방 시기에 사법 이슈가 부각되는 것을 피하고, 당내 갈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바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귀국 후 일정을 조율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국회 종료 후 개혁 법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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