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자근 국회의원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진흥법 대표발의
플라스틱 오염넘어 순환경제 산업으로
국가 차원 생분해성 플라스틱 육성체계 마련

자연토양과 해양 등 다양한 조건에서 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구자근 국회의원 (구미시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은 25일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개발과 표준인증 우선구매 제도 등을 체계화하는‘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을 대표발의했다 .

국내도 여러 기업들이 관련 기술개발 , 제품 생산에 나서지만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산업육성과 시장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매립 시 일정한 조건 하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플라스틱으로 현재 국내 인증 기준은 상온의 토양에서 2 년 안에 90% 생분해 되지만 이 조건이 만족하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

이번에 발의된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은 업계 · 학계 의견과 현장 필요성을 반영해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정의 및 국가 책무 규정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기구 설치 △기술개발·국제협력·시범사업 등 산업혁신 지원 △사용 촉진 및 공공부문 우선구매 제도 도입 △조세감면·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구자근 의원은“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전 세계적 과제인 동시에 우리 산업 발전의 기회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표준공공조달, 인력양성까지 전주기 지원체계 갖출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땅이나 물속에서 배양된 특정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물. 이산화탄소 바이이오 매스등 으로 분해되어 토양이나 해양환경등에서 잔여물이 남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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