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조기종결 기업에 100% 보증·1.2% 우대, 법원 협력망 전국 확대

신보는 지난해 서울·부산회생법원과 연이어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이번 수원회생법원 합류로 전국 단위 재기지원 네트워크를 완성했다. 법원이 회생 중 기업을 추천하면 신보가 사전승인을 검토하고, 회생이 조기종결되면 후속 자금지원 절차가 본격 작동한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의 조건을 대폭 강화한 점이다. 변제예정액의 25% 이상을 상환한 기업은 성실상환 이력과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평가받아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율 1.2% 이내 등 우대 조건으로 신규자금과 잔여채무 상환자금을 공급받게 된다. 회생 이후 실제 필요한 ‘운영자금 혈관’을 신속히 열어주는 구조다.
신보 관계자는 “회생을 마쳤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자금 공백을 넘지 못해 다시 쓰러지는 기업이 많다”며 “이번 협약은 그 고리를 끊기 위한 실질적 제도”라고 설명했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폐업·재기 지원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법원과의 협력은 필수”라며 “위기기업이 다시 성장의 궤도로 올라설 수 있도록 정책금융 역할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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