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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경찰서 제공 | ||
이번 합동 점검에는 의성경찰서, 의성군청, 의성교육지원청, 의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BBS경북연맹 의성군지회 등 3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민관 협력의 모범을 보였다.
수능 이후 흐트러지기 쉬운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주류·담배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한편 13일에도 의성경찰서는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과 직접 편의점, PC방 등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업소를 방문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점검했다.
의성경찰서장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섭 기자
sn15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