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후보 7명, 초선의원 표심이 변수

제7대 포항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출마후보가 7명까지 거론되는 등 과열 양상이 우려되면서 선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포항시의회의 의장단 선거 방식은 출마자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정견 발표 없이 당일 진행되는 무기명 비밀투표의 일명 '교황선출식'이다.

오는 4일 치러지는 제7대 전반기 의장선거에는 지난 6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과 부의장으로 각각 당선된 이칠구 의원(56·3선)과 장복덕 의원(59·3선)이 의장직에 출사표를 던졌고 최다선인 5선의 문명호 의원(61)과 김상원 의원(56)이 출마의 뜻을 밝혔다.
또 4선의 박경열 의원(51)과 서재원 의원(56), 3선의 이재진 의원(61)도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문제는 출마후보들 7명이 단일화 없이 '다자구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견해가 크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인 초선의원들의 표심 하나 차이로도 의장직 당선이 결정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의장선거는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 포항시의회를 구성하는 32명의 의원 가운데 초선의원이 12명을 차지하면서 이들의 '자유로운 표심'이 의장선거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초선의원들은 의회에 입성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출마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기준이 서 있기 어렵다.

이에 따라 과열된 의장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선거의 투명성은 물론, 출마자들의 정견 한번 들어보지 못한 채 투표를 강행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48조 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 방법에서는 교황선출식을 해야 한다는 어떠한 규칙이나 조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인근 경주시의회의 경우, 이같은 '교황선출식'에 따른 의장단 선거의 폐단을 우려해 최근 정당 입후보형식으로 선거방법을 개선했다.
물론 경주시의회 재적 의원 21명 중 새누리당 소속이 16명으로 의장과 부의장은 새누리당 당선인들의 경선으로 결정됐지만 적어도 참석 의원들은 후보자들의 물밑 신경전보다는 공약을 담은 정견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당 후보를 선출할 수는 있었다는 것이다.

시민 한모(대이동)씨는 "출마에서 부터 당선까지 그야말로 물밑에서 이뤄지는 비밀스런 선거방식보다는 의원들이 출마자들의 소신과 공약이 담긴 정견정도는 들어보고 판단하는 선거가 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의회의 의장직을 두고 출마자들이 난립되면서 선거 방식을 둘러싼 의혹과 폐단을 염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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