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노린 축파라치 기승···축산농가 더욱 어렵게 해

이완영 의원, “무허가 축사 건폐율 한시적 상향조정해야”

포상금 노린 축파라치 기승···축산농가 더욱 어렵게 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2일 국토교통부 현안보고에서 현재 무허가 축사의 건폐율을 2018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해 생계형 농축산농가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전체 축산농가 95,848개소 중 무허가․미신고 시설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나 위반내역 가운데 61.3%가 건폐율 및 건축법 위반이었다.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해 사용중단 및 폐쇄명령을 신설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고,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폐쇄명령 유예기간을 4년으로 하는 조정안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 의원은 “지금 FTA, 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농축산농가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무허가 축사에 대해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고발사례(축파라치)가 대규모로 발생해 농축산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생계형 농가 보호를 위해 관련부처가 건폐율의 한시적 상향조정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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