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관내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사업 조합장과 이사들이 뇌물수수 등의 비리로 줄줄이 형사 처벌을 받아 조합원과 공사업자가 공사 중단에 따른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최근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미지역에서도 재건축과 재개발, 도시개발사업(토지 구획정리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구미지역에 추진 중에 있는 재개발은 3개 지구 4천 725세대, 재건축은 12단지 6천 210세대이다.

도시개발 사업추진 지구는 총6개 지구로 선산교리 2지구, 문성2지구와 제3지구, 거의1지구, 사곡지구, 신광지구 등이다.

이중 문성2지구는 총면적 356.702㎡(총사업비 447억 원을 투입)에 대단지 아파트 2곳으로 총 세대수 2,200여 세대이며, 사곡지구는 지난 3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사곡지구구미시 사곡동 603-12번지 일원, 총면적 143,664㎡)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의거 조건부 사업시행 인가를 얻은 상황이다.

또한 거의1지구도 구미시 거의동 200번지 일원에 내년 상반기 중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신광지구도 총 29만 9천여 ㎡에 가칭 신광도시개발 사업조합을 열어 도시개발준비를 하고 있으며 문성3지구도 도시개발 착수로 지주 등 동의를 받고 있다.

관내 재건축, 재개발 지구는 원평동 1, 2, 3지구, 도량, 신평, 공단지구이며 재개발은 원평지구 등이다.

도시개발, 재건축 등 사업시행에 관한 세칙(예산회계, 보류지처분 등)은 대부분 조합장에 막대한 권한을 줘 조합장이나 상무, 상근이사 등이 비리에 연류될 소지가 많다.

도시개발 사업지구 조합장은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의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비리온상이 되는 것은 시행사와 협력업체 선정 때 이들 업체들의 뇌물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막강한 권한행사로 조합장이 뇌물수수 등 비리로 연류되어 형사 처벌을 받으면 공사업자나 조합원(지주 등)은 공사 중단이나 공기 연기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막강한 조합장의 권한을 조합장 한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주기보다 이사나, 감사, 상근 이사 등에게 권한을 분산시켜 비리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구미지역에는 최근 문성도시개발 사업조합 전·현직 조합장과 상무, 상근이사 등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조합장은 징역 1년, 상무와 상근이사는 6월 징역형을 선거 받았으며, 송림아파트 조합장과 정비업체 대표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수감 됐고 또 다른 조합도 내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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