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관한 법’개정안 대표발의

경미한 법 위반까지 등록 상실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 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등록효력 상실사유로 삼고 있는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은 것으로 그 동안 최소침해원칙 및 법익균형성원칙을 위반하여 학원설립자 및 운영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의문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학원이 교습과정·강사명단·교습비 등 사후 변경등록을 지연한 경미한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학원 등록을 상실케 하는 현행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한성 의원은“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은 다른 변형 결정과는 달리 위헌적인 상태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입법자에게 부과된다”며“지나친 규제로 학원설립 운영자의 직업선택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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