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전통시장 등 취약지 및 식육유통업소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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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위생관리가 취약하거나 변질, 부패하기 쉬운 축산물과 관련한 위해사고를 예방하고, 축산물취급업소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기간 동안 담당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2개반 13명을 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해 관내 식육판매업소 410개소, 즉석식육판매가공업 77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 19개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소, 돼지, 닭, 오리고기 등 식육취급업소의 가공․운반․판매 등에 대한 위생상태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냉동제품의 해동 후 판매행위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종류별 표시기준 위반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둔갑 또는 혼합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 이력제 번호표시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포항시 이상석 축산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축산물의 유통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위생 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허경태 국장
gishstnf@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