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편의 도모에 힘쓰다!

포항시는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합동으로 5개반 1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14일부터 23일까지 관공서,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행위 및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부당사용 행위 여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포항시 윤영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2013년 위반차량 237건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올해 6월말 현재 170건의 과태료를 부과해 지도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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